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2
- 공포
- 2023-04-19
- 시행
- 2023-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26호
개정이유 —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관찰·관광 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가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규정안 제11조
- 나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규정안 제21조의2, 별표 6
- 다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안 제38조부터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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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규정(안 제11조)
나.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규정(안 제21조의2, 별표 6)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안 제38조부터 4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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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3
- 예고 종료2023-02-22
- 공포2023-04-19
- 시행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