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1
- 시행
- 2023-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87호
개정이유 —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괭생이모자반 중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신규 지정하고, 해양보호생물 목록 및 해양포유동물 목록 중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등급 표기 및 종 분류체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해양포유동물 목록 중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으로 확인된 참돌고래류 2종(긴부리참돌고래, 짧은부리참돌고래)을 단일종(참돌고래)으로 수정안 별표 2
- 나해양보호생물 목록 중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등급 표기 및 학명 표기 수정안 별표 3
- 다연안환경 및 양식장 등에 피해를 유발하는 해양생물인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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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포유동물 목록 중 유전적으로 동일한 종으로 확인된 참돌고래류 2종(긴부리참돌고래, 짧은부리참돌고래)을 단일종(참돌고래)으로 수정(안 별표 2)
나. 해양보호생물 목록 중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등급 표기 및 학명 표기 수정(안 별표 3)
다. 연안환경 및 양식장 등에 피해를 유발하는 해양생물인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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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1
- 시행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