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2021-12-07
- 시행
- 2021-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44호
개정이유 — 동물원·수족관이 폐원 또는 휴원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해양보호생물의 안전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보유·관리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전을 위한 큰돌고래, 발콩게, 빨강해면맨드라미, 뿔제비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등 해양보호생물 5종 추가 지정 및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동물원·수족관 폐업 또는 휴업 시 동물원·수족관 보유 해양보호생물의 안전한 서식환경 제공을 위해 보유 및 관리 허용 기준 마련안 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관 등이 허용되는 경우)「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폐원 또는 휴원 등으로 인해 보유한 해양보호생물을 더 이상 보유·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 나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83종)의 신규지정* 및 IUCN Red List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별표 3
(큰돌고래)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고 국내연안 출현빈도는 낮으나 혼획률이 높아 개체수 보전를 위해 보호생물로 지정 * (발콩게, 빨강해면맨드라미) 학술적 가치가 높고 기후변화 취약종으로 국내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종보전을 위해 보호생물로 지정 * (뿔제비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 멸절위급(뿔제비갈매기) 및 취약(검은머리갈매기) 등급으로 보호생물 지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9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1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9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2-27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3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2021-12-07
- 시행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