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2-27
- 공포
- 2023-05-30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5호
개정이유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익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내부거래 중심으로 시장의 자율 감시가 집중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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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7
- 예고 종료2023-02-27
- 공포2023-05-30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