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호
개정이유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교육세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보험료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를 새로 규정하는 한편, 교육세 과세 대상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취하는 보험대리점업 수수료는 교육세가 과세됨을 명확화하고, 변액보험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관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 「교육세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보험료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에 보험대리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
- 다변액보험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관련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합리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구체화하고,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료 수익금액 공제 항목의 구체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료 수익에서 빼주는 금액을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명확하게 나누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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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제3항에서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하며, 이하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 3.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의 금액(이하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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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3조의2 및 제5조의 일부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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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수익금액
금융·보험업자가 보험 계약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 중에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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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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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