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9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18호
개정이유 — 교육세법 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주요내용 — 금전대부업자를 교육세법 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의 금전대부업자와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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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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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16년 세법시행령 보도자료(요약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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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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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9
- 예고 종료2017-01-19
- 공포2017-02-07
- 시행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