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6호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과세행정 합리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하여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이를 헷지(hedge)하기 위한 파생상품 손익과 통산하여 수익금액을 산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산정 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손익과 합쳐져 계산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익금액 범위의 명확한 규정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이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제1항 제5호 나목
변경 전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변경 후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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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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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달러나 엔 같은 외화로 표시되거나 외화로 결제해야 하는 자산(가진 것)과 부채(갚아야 할 것)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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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육세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교육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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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