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의 범위에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해당액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험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보험료에서 빼는 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 범위에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해당액은 들어가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제 범위에서 보험사고 지급분 제외 명확화
보험료에서 빼 주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에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생겨 지급된 보험금 해당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호가목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
변경 전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등' 뒤에 '(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괄호 문구를 넣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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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육세
교육 재원을 마련하려고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등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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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