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2016-03-31
- 시행
- 201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38호
개정이유 —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인 경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법 상 연결법인의 납세지로 일치됨에 따라 교육세 신고·납부 서식 및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및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 서식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법상의 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세지 통일로 편리해지는 신고
금융·보험업자가 법인세법상 연결법인인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법상의 납세지와 동일하게 맞추어 처리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 전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변경 후
제6조(금융ㆍ보험업량자의 사업장 소재지) ① (…현행과 같음…) 제1항 단서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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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결납세
여러 개의 법인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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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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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2016-03-31
- 시행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