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05
- 시행
- 201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7호
개정이유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교육세법」에서 위임한 합병·분할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금융·보험업자가 합병·분할하는 경우 중간예납계산을 계산할 때 합병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은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보험업자의 합병이나 분할 시 교육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간예납 신고 서식 및 절차 규정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를 중간에 미리 내는(중간예납) 경우, 어떤 서식을 사용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중간예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식(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수익이 없는 경우의 징수 제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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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이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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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간예납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나누어서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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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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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05
- 시행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