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3-09-1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호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가화장실 설치·이용 기준에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추가로 규정안 별표
1) 현행 규정에 건설현장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이내에 설치하고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남녀를 구분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이용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수량 규정이 없어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함.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추가로 규정함.
3)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 개수를 규정함으로써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이 해소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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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장실 설치·이용 기준에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추가로 규정(안 별표)
1) 현행 규정에 건설현장 화장실은 현장으로부터 300m이내에 설치하고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남녀를 구분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이용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수량 규정이 없어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함.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화장실(대변기) 개수를 추가로 규정함.
3)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 개수를 규정함으로써 화장실 부족 문제 등이 해소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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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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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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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31
- 예고 종료2023-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