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1-31 예고
- 입법예고
- 2023-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0-31
- 시행
- 2024-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대변기 부족으로 건설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 수를 30(여성의 경우 20)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로 처리한다)을 건설공사 현장 화장실에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변기의 최소 대수로 하여 남녀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종전 입법예고된 ‘근로자 수’에 따라 설치·이용조치 해야 하는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계산식으로 표현하고,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도록 하며, 적용례를 부칙에 명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설치 기준에 근로자 수에 따른 최소 대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장실 대변기 최소 설치 대수 구체화
소관 부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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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화장실
변경 전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변경 후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대변기)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4.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시작된 공사 현장도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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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특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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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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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1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0-31
- 시행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