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2024-08-28
- 시행
- 2024-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182호
개정이유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제회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현장 등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른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정비안 제11조 및 제9호서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제출 시“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함
- 나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 부착 방법 개선안 제25조
건설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명시함
- 다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야간 등 교대근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안 별표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 산출 시 주ㆍ야간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무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 라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 (안 제2호서식)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발급 수수료(2,000원)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없애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서류 보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를 할 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나 '설치예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절차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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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변경 전
성립신고 시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성립신고 시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설치예외 신청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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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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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공제회에 적립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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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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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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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8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2024-08-28
- 시행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