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2023-02-14
- 시행
- 2023-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1호
개정이유 — 사무기구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도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공포, 2023. 2. 16. 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경정 1명, 경위 1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별표 중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목록에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하고 경정·경위 각 1명 정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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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31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2023-02-14
- 시행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