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통계청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절충교역(折衷交易)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방위사업청 소속 한시정원(5급 1명)을 감축하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교육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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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