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8급 1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및 소상공인경영안정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한시조직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본부로 재배치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정책실 1개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특구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손실보상과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2명(6급 15명, 7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늘리고 줄이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한시조직을 새로 두고 다른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통시장 재난대응 인력 증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비된 데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재난대응을 위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3항 (소상공인정책실장 분장사항)
변경 전
제2호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공제제도의 운영, 제6의2호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고 제6의5호와 제6의6호는 없었어요.
변경 후
제2호와 제6의2호에 '금융·자금', '경영안정화 및 경영환경 개선' 표현이 들어가고, 제6의5호(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와 제6의6호(소상공인 온라인 국내외 진출지원)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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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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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분담, 정원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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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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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6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