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5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7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지급 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과세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관계 자료를 과세자료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 대상 추가에 따라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과세자료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환급금 지급 방법 개선안 제39조
납세자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권리자가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나외국인 체류가족 정보 과세자료 연계안 제74조 별표3
외국인 세대원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정보를 과세자료로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안 제74조 별표3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원활한 과세 행정 구축을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정보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 환급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와 매립폐기물 관련 자료를 과세자료 범위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급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납세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을 청구하면, 본인이 지정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급 수단을 넓혀 납세자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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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제4항(계좌 이체입금)
변경 전
금고는 권리자가 금융회사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청구하면 그 계좌에 이체입금해 지급할 수 있음
변경 후
그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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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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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세환급금
세금을 잘못 내거나 더 내서 되돌려받게 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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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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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2
- 예고 종료2026-05-15
- 공포2026-06-02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