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6-02-05
- 시행
- 202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3호
개정이유 — 과세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중과세 예외 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및 감면받은 세액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권한을 추가하며,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추징사유 발생 시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 보완안 제19조제2항제3호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 그 외에는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
- 나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권한 추가안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권한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세무상담을 위해 위촉한 세무사(마을세무사) 운영,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과정에서 납세자 지원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심의·의결 시 참여 및 의견 제출을 추가
- 다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제56조의2, 제67조 신설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및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근거 규정 신설
- 라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안 제66조의2 신설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조정안 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 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조정
- 바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56조제2항제5호·제58조제3항제6호·제63조제1항·제64조제5항
세무조사 결과통지 예외사유, 이의신청·심판청구 보정요구 규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조항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 경과 통지 규정을 현행화
- 사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관련 과세자료 추가안 별표3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관련 과세자료를 추가하여 지방세 감면에 활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6-02-05
- 시행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