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67호
개정이유 — 2024년 1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규정안 제34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에 30을 곱한 이자율로 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납부지연가산세 제도에 맞춰, 세금을 늦게 낼 때 붙는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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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의 세부 계산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자율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에 30을 곱한 이자율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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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늦게 낸 기간만큼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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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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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