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5호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공시송달 요건 보완,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세정 운영을 합리화하는 한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시송달 요건 보완안 제18조제1항
공시송달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 시*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범위를 현재 공휴일, 토요일에서 대체공휴일·일요일도 포함토록 명확화함 * (공시송달 대상) 3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납기 내 송달이 불가한 경우
- 나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안 제43조제1항제6호가목 삭제
국세청 통보 자료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현재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자치단체장 결정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납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 다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가(안 제51의2)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라과세전적부심사 접수, 청구 기간계산 등의 준용 규정 신설안 제58조제7항 신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의 접수·이송, 청구 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해 이의신청 접수 시 처리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마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안 제62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의 신청 요건을 완화(배우자 재산·소득 합산 제외)하고 법인의 요건을 신설(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하고자 함
- 바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78조제3항·제95조제6항
납세관리인 지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 위탁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함
- 사
지방세 운영에 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92의2 신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표창 등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아보훈보상대상자 등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자료 추가안 별표3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지방세 감면 및 주민세(사업소분) 중과대상 사업소 과세를 위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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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