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인체적용제품의 통합위해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의 1개 정책관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농촌진흥청 소속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3명 중 13명(연구관 5명, 연구사 8명)은 감축하며, 10명(4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은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약외품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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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