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식의약 지식정보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규로 추가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5명(7급 4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담배 유해성 관리 업무와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업무를 반영하고, 본부 2명·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명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담배 유해성 관리 업무가 식약처 직무에 추가돼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따라, 식약처가 안전을 관장하는 대상에 담배를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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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직무)
변경 전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
변경 후
관장 대상에 '담배'를 추가해 '의료기기·위생용품 및 담배'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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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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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맡은 일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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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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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