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제품 관련 허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바이오생약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의료제품분야 허가ㆍ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명(5급 7명, 6급 8명, 7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0명(연구관 17명, 연구사 43명)을 증원하고, 의료제품분야 허가ㆍ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7명(연구관 33명, 연구사 8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의료제품분야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8명(연구관 4명, 연구사 14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과 식품소비안전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에 의료제품 허가·심사 관련 과를 새로 만들고 인력을 늘리며, 식중독 업무와 건강기능식품 업무를 맡는 국을 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부에 의료제품 허가 담당 과 2개 신설
의료기기안전국에 1개 과를 새로 만들고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바이오생약국에도 1개 과를 새로 만드는데, 과장 자리 1명(4급)은 기존 정원(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올려서 마련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각각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 바이오의약품허가과로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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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2항(본부 4급 정원 상한)
변경 전
4급 공무원 정원 상한 47명
변경 후
4급 공무원 정원 상한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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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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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 안에 어떤 부서를 두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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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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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