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의 1개 담당관과 재외동포영사실의 1개 센터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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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8
- 예고 종료2023-02-1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