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13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50호
개정이유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임.
주요내용 — 조치원비행장(G-505)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치원비행장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치원비행장 기지 종류 변경
조치원비행장(G-505)의 분류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2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변경 전
2. 지원항공작전기지 자. G-50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변경 후
3. 헬기전용작전기지 커. G-50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원항공작전기지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항공기를 지원하는 작전용 기지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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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3-13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