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17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73호
개정이유 —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 조항 추가 신설안 제13조 2 제1항, 제2항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민간 사용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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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 조항 추가 신설(안 제13조 2 제1항, 제2항)
-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민간 사용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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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4-17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