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4
- 공포
- 2025-08-26
- 시행
- 2025-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25호
개정이유 —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건축물 허용높이를 산정하는 시행령 기준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별표5 제2호 중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 기준 삭제
1)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정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 시행령에서는 해당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허용높이를 규정하고 있어 지형 및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법률에서 허용한 높이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3)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삭제하여 법률에서 정한 허용높이를 보장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행안전구역에 건축물을 지으려는 건축주 등에게, 시행령이 따로 정한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을 없애 법률이 허용한 높이를 그대로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령의 추가 높이 기준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법률 제10조는 일정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의 건축을 허용해요. 그런데 시행령 별표5 제2호는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허용높이를 재도록 따로 정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5 제2호 (비행안전구역 건축물 등의 높이 측정 지표면 및 허용높이)
변경 전
지표면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말하고, 지표면으로부터의 허용높이는 건축물·공작물·식물 등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변경 후
앞부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문장 뒷부분의 '허용높이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기준을 삭제해요. 개정이유서는 이 하단 부분을 삭제한다고 설명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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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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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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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3
- 예고 종료2025-08-04
- 공포2025-08-26
- 시행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