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2
- 공포
- 2008-09-22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30호
개정이유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12.21. 공포, 2008. 9.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군사시설보호 관련 시행령의 통합 (1)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이 폐지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시행령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으로 제정함. (2) 군사시설과 관련한 시행령을 통합함으로써 법령 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지정의 세분화 (1) 관할부대 및 관리부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혼동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2) 관할부대장은 해군·공군의 경우 연대(전대)장급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부대장은 폭발물 관련부대 등과 같이 독립적인 사항을 규제하는 부대장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그 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함. (3) 관할부대 및 관리부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진이 기대됨.
- 다
보호구역등의 지정 내용 고시 등 신설 (1)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해제할 때에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보호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련서류(명칭, 위치, 면적, 고시예정일, 효력발생일, 전산자료)를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그 내용을 국토이용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3) 보호구역등의 지정을 국민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신뢰도 증진이 기대됨.
- 라
보호구역의 경계선 지정 원칙 신설 (1) 현재는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경계선의 적용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및 객관성 유지가 곤란함 (2) 보호구역의 경계선은 지적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과 다른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역·지구의 경계선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탄약고, 사격장, 지뢰지대 등)은 관련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여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됨.
- 마
보호구역의 표찰 및 표석 설치 방법 변경 (1) 보호구역의 표찰 및 표석을 현재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설치장소의 대부분이 인원의 출입이 제한되는 오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사유지안에 설치함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2)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형도면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록하도록 명시하여 원하는 자는 언제든지 일반 전산체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표찰 및 표석은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함. (3) 보호구역 등의 지정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토지이용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
보호구역의 출입 신청 주무 행정기관 변경 민원인이 보호구역의 출입 및 행위허가를 받으려 할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신청하도록 규정된 것을 읍, 면, 동장을 거치면 가능하도록 완화함.
- 사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행위 완화 (1)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을 금지하고 있어서 개인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됨.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만 금지(공공사업은 협의에 따라 허용가능)하고 그 밖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아
협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명시 (1) 보호구역등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법령 적용에 혼동이 우려됨. (2) 「건축법」제14조, 제16조, 제19조에서의 신고사항(건축신고 건축물,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중 일괄 신고사항, 용도변경의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을 제외한 보호구역에서의 일반적인 협의를 하지 않도록 반영하고,「건축법시행령」제15조제5항에서 적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본 법령에 그대로 적용함. (3) 보호구역 등에서의 소형건축물 등의 건축 및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협의 없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
합참심의위원회의 구성 신설 합참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합참근무 자, 육·해·공군의 관련자, 관할부대 등의 관계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관리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수립에 포함할 내용을 명시하고, 관할부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함.
- 카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신설 매수대상 토지의 범위와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 시기, 매수청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 매수대상 토지의 범위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함. (2)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토지로 그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이거나,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함. (3) 매수가격의 산정시기는 매수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매수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애의 산술평균치로 함. (4) 매수청구의 절차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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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2
- 예고 종료2008-07-22
- 공포2008-09-22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