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2
- 공포
- 2008-09-22
- 시행
- 2008-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31호
개정이유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8. 3.21. 공포 2008. 9.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군사시설보호 관련 시행규칙의 통합 (1)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이 통합됨에 따라 그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제정함. (2) 군사시설과 관련한 시행규칙을 통합함으로써 법령 집행 및 국민의 토지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지형도면의 작성 방법 및 고시 규정 신설 (1) 보호구역등을 지정, 변경, 해제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된 지적이 표시된 지도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2) 토지이용 업무의 일원화 및 국민의 행정업무 불편이 해소될 것이 기대됨.
- 다
보호구역에의 출입절차 간소화 보호구역 등에 출입할 때에 제출하던 첨부서류(출입사유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의 제출을 생략하고 출입허가신청서와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 대상과 기준 지정 (1) 「군용항공기지법」(기존법)에서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에 대한 설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은 명시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령적용에 혼란이 초래되었음. (2)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는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지표면으로부터 60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로 한정하고 설치 위치 및 기준등은 「항공법시행규칙」제247조부터 제250조까지와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마
보호구역 등에 대한 협의 유효기간 신설 (1) 보호구역 등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하여 군과 협의를 하였을 경우 그 유효기간을 명시할 필요성이 대두됨. (2) 협의결과의 유효기간은 그 통보서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발하는 허가 등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과의 형평성 유지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의 증대가 기대됨.
- 바
보호구역 등에서 협의요청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하여야 할 경우 그 범위를 명시 조건부로 동의하는 경우의 범위를 “군사작전에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사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안에서의 협의기준 완화 폭발물 관련 군사보호구역에서 기존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높이 9미터 이하인 경우 허용되는 기준에 “신축” 및 “재축”을 추가하고, 주택이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아
토지매수를 청구할 때의 절차 등을 규정 토지매수를 청구할 때의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매수청구를 요청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철회할 때에는 감정평가비용 등의 납부 절차를 규정함.
- 자보호구역 지정 통보서 등 서식 제정제2조제1항제1호 등
보호구역의 지정 통보서 등의 서식을 정함. (1)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민간인통제선)지정 통보서 (3) 보호구역내 출입 및 행위허가 신청서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내 일일출입허가 신청서 (5) 행정기관의 허가에 관한 협의 (6) 토지 등의 매수청구서 (7)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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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2
- 예고 종료2008-07-22
- 공포2008-09-22
- 시행2008-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