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신산업 육성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조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기획과의 명칭을 공공조달정책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과의 협업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기획재정부의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산실 하부조직의 건재 순서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의 신산업 육성, 보조금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인력 증원과 한시 조직 및 정원의 기한 연장 등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신산업 육성 및 보조금 관리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신산업 육성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 1명(5급), 보조금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1명(5급)을 각각 증원하여 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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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예산실) 제8항
변경 전
예산실에 예산총괄과ㆍ예산정책과ㆍ예산기준과ㆍ기금운용계획과ㆍ예산관리과ㆍ고용예산과ㆍ교육예산과ㆍ문화예산과ㆍ기후환경예산과ㆍ총사업비관리과ㆍ산업중소벤처예산과ㆍ국토교통예산과ㆍ농림해양예산과ㆍ연구개발예산과ㆍ정보통신예산과ㆍ복지예산과ㆍ연금보건여산과ㆍ지역예산과ㆍ안전예산과ㆍ법사예산과ㆍ행정예산과ㆍ국방예산과 및 방위사업예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예산실에 예산총괄과ㆍ예산정책과ㆍ예산기준과ㆍ기금운용계획과ㆍ예산관리과ㆍ고용예산과ㆍ교육예산과ㆍ문화예산과ㆍ기후환경예산과ㆍ총사업비관리과ㆍ산업중소벤처예산과ㆍ국토교통예산과ㆍ농림해양예산과ㆍ연구개발예산과ㆍ정보통신예산과ㆍ복지예산과ㆍ연금보건예산과ㆍ지역예산과ㆍ안전예산과ㆍ법사예산과ㆍ행정예산과ㆍ국방예산과 및 방위사업예산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단, 국토교통예산과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의 순서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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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일부 한시정원(제27조 제4항 관련)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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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된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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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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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