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3-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의 신설에 따른 신규 장비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및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각각 증원 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와 자유무역협정집행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청주세관, 울산세관, 제주세관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의 사서직렬 정원 1명(6급 1명)을 공업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감찰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5년 3월 22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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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