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3-02
- 시행
- 2023-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1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안전보건관리 및 재난안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0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등 7개 기구의 평가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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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3-02
- 시행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