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5호
개정이유 —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입국기록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세대정보 등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안 별표1
- ㅇ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함
- 나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안 별표2
- ㅇ
국토교통부장관과 신고관청이 신고내용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 요청가능한 자료에 출입국정보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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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출입국관리임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이 거래신고 당시 기재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사항 1) 위탁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정한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탁관리인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거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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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사람이 머무르는 곳을 뜻하며, 여기서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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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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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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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6
- 예고 종료2023-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