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8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2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용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절차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임용의 전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함
- 나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방법 개선안 제33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1)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모두 합산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강임 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다교육부·행정안전부장관 협의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 단축 가능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재난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교육부·행정안전부장관 협의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일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며, 퇴직 국가공무원의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절차 마련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 임용 과정이 적절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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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량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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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령이 시행될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은 개정된 내용이 아닌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 개정 사항은 시행 전 임용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미 원 계급보다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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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임용시험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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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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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7
- 예고 종료2023-04-08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