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0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30
개정이유 — 지역 기반의 대규모 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를 신설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마련하여 공직사회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공무원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핵심 인사교류 직위 신설 및 인사 우대 근거 마련안 제27조의5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 인사교류 직위를 신설하고,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핵심 국책사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 신설안 제7조의4
핵심 국책사업 관련 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다핵심 인사교류자 등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안 제33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인사교류자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라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안 46조 등) 8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 마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우수 인재 추천 채용 제도 개선안 제21조의2
학사학위 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 졸업(예정)자를 7급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추천 채용 직급을 확대하고자 함
- 바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근무·연구경력 요건 완화안 제17조
경채 시험의 민간 근무경력 기준을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1년 이내로 경력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개선 (안 42조)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연장·자립준비청년을 추가하고, 기존 수급자 등의 자격 유지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새로 만들고, 8급 시험과 채용 요건 등 임용 제도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핵심 인사교류 직위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신설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에 대응하려고 인사교류 직위를 만들고, 관련 기업을 전담해서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에게는 인사상 우대와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돼요. 소관 부처는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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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4(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간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인사상 우대와 수당 등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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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42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50조 일부, 제50조의3제3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은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49조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27년 1월 1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은 제46조제1항 등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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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중앙과 지방 또는 기관 사이에서 공무원이 서로 옮겨 근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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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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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1
- 예고 종료2026-06-10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