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7D-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7
개정이유 —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 사용 요건 및 예외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 사유에 임용유예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난임휴직 사용 요건 및 예외 사유 등 규정 신설안 제38조의21
공무원이 임신을 목적으로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휴직 사용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퇴직 제한 제도 개선안 제41조의3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중징계 사유 등 퇴직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자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다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50조의3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사유에 임용유예를 추가하여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라국가적 사업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 절차 개선안 제17조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과 임용권자를 대상으로, 난임휴직의 요건·예외를 새로 정하고 퇴직 제한 자문, 추가합격 사유, 국가공무원에서 복귀하는 절차 등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난임휴직 요건과 예외 신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난임휴직이 생기는 데 맞춰,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를 하는 경우를 휴직 요건으로 정하려고 해요. 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2년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용권자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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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의21(난임휴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난임치료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등으로 정하고, 난임휴직 기간이 자녀 1명당 2년 이상이거나 인력 활용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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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38조의21제2항은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해요. 시행 당시 난임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쓰고 있거나 썼던 공무원은 개정규정에 따른 난임휴직을 쓰고 있거나 쓴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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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난임휴직
임신을 위해 난임치료를 받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 직무에서 쉬는 휴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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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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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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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7
- 예고 종료2026-10-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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