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92호
개정이유 —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특별승진,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를 적용하는 한편,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난·민원 담당 공무원 근속승진 제도 개선안 제33조의2
1)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중인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기간을 2년까지 단축하고자 함.
2)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중인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고자 함.
3)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공무원이 6급으로의 근속승진하는 경우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 나재난 및 안전관리 공무원 특별승진 기회 확대안 제38조의4
1)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포상을 받은 자 등 성과가 우수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지방공무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다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32조
고질·반복,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 라승진후보자 명부의 배수범위 확대안 별표 4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마승진임용 제한 사유 규정 정비안 제34조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안전관리와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게 근속승진 기간 단축, 특별승진 기회 확대, 승진 가산점 의무화 등 인사상 우대를 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민원 담당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중인 7급 이하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2년까지, 격무·기피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중인 7급 이하 공무원은 1년까지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6급으로 근속승진할 때 이들은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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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제2항 (가산점)
변경 전
제5호(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반드시 줘야 해요.
변경 후
제5호의2(민원 업무 중 격무·기피 업무 근무경력,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공헌)를 새로 만들고, 제5호와 함께 가산점을 주어야 하는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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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근속승진기간 단축은 시행 당시 해당 업무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고, 6급 근속승진 인원 수 제외 단서는 시행 이후 6급 근속승진임용을 심의하는 때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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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자리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한 단계 위 직급으로 올려주는 승진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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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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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1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