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4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38호
개정이유 —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지방공무원 직급표를 개편하고,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7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 완화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등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 나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38조의4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다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국어 과목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46조 등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제3차 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공직적격성평가 시험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함
- 라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50조, 제50조의3 등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 마채용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안 제49조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 등 고려하여 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건강 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퇴직한 국가·지방 공무원이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7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3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9
- 예고 종료2025-05-14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