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8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01호
개정이유 —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지방공무원 직급표를 개편하고,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7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 완화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등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 나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38조의4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다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국어 과목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46조 등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제3차 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공직적격성평가 시험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함
- 라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50조, 제50조의3 등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 마채용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안 제49조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 등 고려하여 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건강 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퇴직한 국가·지방 공무원이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 7급 국어는 PSAT로, 9급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기술직군 명칭과 특별승진·신체검사 절차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이름을 바꿔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직급표의 '기술직군'은 '과학기술직군'으로, '기술서기관'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승진후보자 명부와 전직 규정에 나오는 '기술직렬'도 모두 '과학기술직렬'로 바꿔요. 소관 부처는 이 조치가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시험과목) 제1항 단서
변경 전
7급 공채 1차 시험 필수과목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변경 후
단서를 삭제함(공고문에 따르면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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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험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6조·제50조·제50조의3·제54조·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7급 PSAT 대체, 9급 한국사 대체, 합격자 결정, 1차 시험 면제, 부정행위 조치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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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직적격성평가(PSAT)
지식을 외웠는지보다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처럼 공무원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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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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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9
- 예고 종료2025-04-28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