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2025-01-07
- 시행
- 202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66호
개정이유 —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상호 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전출을 허용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사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요건 완화, 업무대행 공무원의 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집중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안 제31조의6, 제33조
1)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하도록 경력 인정 확대(안 제31조의6)
2)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안 제33조)
- 나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출제한 요건 면제안 제27조의7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전출·입 교류하는 경우는 전출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을 허용하도록 개선
- 다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 완화안 제38조의20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직 요건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고, 복직 후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기간을 10년 이상 근무에서 6년 이상으로 완화
- 라업무대행 공무원의 수당 지급범위 확대안 제38조의16
휴직 사유와 관계없이 휴직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를 확대
- 마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안 제75조의2
성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전출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인정을 넓히고, 자기개발휴직 요건을 완화하며, 업무대행수당과 성범죄 피해자 전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평정에 넣는 내용이에요.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일한 기간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전부 포함해요. 소관 부처는 저출생 대책을 위한 인사정책 강화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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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7제4항(전출의 제한)
변경 전
기구 개편, 직제 변경, 정원 변경으로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만 제한과 상관없이 전출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용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를 추가해요. 대상 범위와 세부사항은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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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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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
승진 때 공무원의 근무 경력을 점수로 평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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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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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0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2025-01-07
- 시행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