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08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근무시간만큼 연가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초과근무 보상 방식의 선택권 확대
지방공무원이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수당으로 받는 대신 해당 시간만큼 연가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한 연가를 다음 달로 이월ㆍ저축한 경우는 제7조의10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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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간외근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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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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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7
- 예고 종료2023-04-08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