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6
- 공포
- 2025-02-11
- 시행
- 2025-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67호
개정이유 —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의 국회 통과(’24.9.26.)에 따라 민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10→20일) 및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90→100일) 확대 예정(‘25.2.23. 시행)에 따른 현행 휴가제도 보완
- 가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1
1)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 나출산휴가 확대안 제7조의7
1) 소속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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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1)
1)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나. 출산휴가 확대(안 제7조의7)
1) 소속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 부여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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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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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5
- 예고 종료2025-01-06
- 공포2025-02-11
- 시행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