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8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4
개정이유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는 것임.
- 가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7조의7제9항, 제10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나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7조의6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연 2회 한정)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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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7조의7제9항, 제10항)
-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나.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 (안 제7조의6)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연 2회 한정) 부여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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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2
- 예고 종료2026-06-08
- 공포2026-06-23
- 시행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