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안성지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청의 안전·보건 업무 총괄 인력을 늘리고 안성지서를 신설하며, 일부 조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 관리 강화 및 인력 증원
국세청 운영지원과에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을 1명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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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운영지원과) 제2항 제7의2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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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조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안성지서 신설에 따른 정원 관련 규정(별표 3)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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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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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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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3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