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2023-03-28
- 시행
- 202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재난 현장의 기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인 강원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및 기상청 소속기관인 대구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기상청 기후과학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상청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와 기후센터 운영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및 조직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보건 관리 강화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기상청 운영지원과에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전담 인력 1명을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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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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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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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과가 나누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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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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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3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2023-03-28
- 시행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