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4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64호
개정이유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 가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 확대안 제6조의5제1항제5호 신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장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장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법 대부광고 대응 권한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장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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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5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 서민금융진흥원장(「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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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화,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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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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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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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3
- 예고 종료2023-04-24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