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35호
개정이유 —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와 방법을 명확화하고, 대부업자등의 대부광고시 대부계약과 관련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도록 하는 한편,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7.10.19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대부업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구체화안 제9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 도지사가 수행하는 대부업 실태조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의 기준 시점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명확화하고, 제출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절차와 방법을 명확화함.
- 나퇴직자 제재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안 제11조의3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퇴임한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상당, 퇴직한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ㆍ면직 요구 상당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퇴직자 제재 중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다대부광고시 대부업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 표시안 별표 1 제2호
대부업자등이 대부광고시 기재하여야 하는 경고문구에 대부이용자가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여 대부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
- 라과태료 기준금액 상향안 별표 3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과태료의 부과한도가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각 위반사유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상향 정비하는 한편,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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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3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