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214호
개정이유 —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하려는 것임.
- 가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낮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최고이자율 인하
소관 부처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재보다 낮은 연 100분의 24로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
변경 전
연 100분의 34.9
변경 후
연 100분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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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바뀐 이자율은 시행 후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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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여신금융기관
은행이나 카드사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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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v1.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728_규제영향분석서(이자율인하) v2.3.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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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7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