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9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0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336호
개정이유 —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의 채권양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외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 가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제5호
- 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6조의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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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제5호)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6조의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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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9
- 예고 종료2023-10-30
- 공포2024-01-09
- 시행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