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4-17
- 공포
- 2018-11-13
- 시행
- 2018-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58호
개정이유 — 대부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에 따른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 및 대부업 종사자의 법규준수 역량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무를 강화하며,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불법·불건전 추심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자기자본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용자 보호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소득·채무관계서류를 갖춰야 하는 대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하향조정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가
금융위 등록대상 확대(안 §2의6) 대부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에 따른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 조정함.
- 나
대부업 등록시 교육 이수 의무 강화(안 §2의8) 대부업체 종사자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임직원의 범위를 업무총괄사용인과 업무총괄사용인을 포함한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함.
- 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 강화(안 §2의9)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자기자본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무분별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이탈에 따른 난립과 불법·불건전 추심 확대 우려를 방지함.
- 라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4의3 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하려는 경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14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신용정보조회서류를 갖추도록 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 평가 역량을 제고함.
- 마
대부업자의 채무자 소득·채무 확인 면제 축소(안§4의3) 대부업자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고 대부계약을 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 평가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함.
- 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안 §6의6) 채무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내용으로 채권 불건전 추심·매매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업무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추가함.
- 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안 §6의8)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13.6월 당시 도입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4%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아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안 §9 등)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함.
- 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업무범위 확대(안 §11의2) 대부업 감독 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 추이를 반영하여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업무를 자율규제 업무, 대부업계 공동 사업 등으로 확대함.
- 차
시정명령 처분 심사 업무 금감원 위탁(안 §11의3) 최고금리 및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대부업 규제 위반시 제재인 시정명령 처분에 관한 심사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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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07
- 예고 종료2018-04-17
- 공포2018-11-13
- 시행2018-11-13